대한민국의 텔레비전 등급 제도
1. 개요
'''대한민국의 텔레비전 등급 제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의무적으로 규정한 제도로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주제, 폭력성, 선정성, 언어 사용, 모방 위험'''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청 가능 연령에 맞게 방송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사전 심의를 거쳐 등급을 의무적으로 매기는 제도이다.
대한민국에선 통합 방송법 시행으로, 2001년 2월 1일부터 드디어 방송법에 의거해 전면시행하게 되었다.[1]
2. 관련 규정
3. 도입 및 시행하기 이전
20세기 시절, 1990년대와 2000년대 (2001년 1월 31일까지) 까지는 텔레비전 등급제도가 시행하지 않아 도입되지 않았고 연령 고지도 없었다.[2] 다만 방송위원회와 방송사 내부 규정에 따라서 심의를 했고, 시간대별로 심의기준에 차등을 두거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심의기준을 완화하는 식이었고 논란거리가 되었을때는 징계를 했고, 방송 프로그램의 선정성과 폭력성, 공정성이 문제가 되었을때는 공익성 제고라는 명목으로 심의를 일시적으로 강화하기도 했다.
또한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는 방송사에서 정치적인 의도로 심의를 강화하거나 징계를 하기도 했고, 같은 시간대에 방송되는 경우라도 프로그램 장르에 따라서 심의가 다르게 적용되기도 했다.[3] 그러나 영화와 비디오에서 영상등급제도가 비교적 일찍 도입된것과는 다르게 텔레비전에서는 텔레비전 등급제가 시행되지 않았다.
한국의 방송정책 논의는 다른 정책논의가 그렇듯이 미국이나 일본, 유럽을 선례삼아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는데[4] 미국에서 TV등급제가 시행된 것이 1997년, 프랑스에서 TV등급제가 시행된 것은 1996년의 일이고, 상당수의 유럽국가들과 중남미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오히려 한국보다 TV등급제 시행연도가 늦은 경우도 많다. 또한 일본에서는 TV등급제 시행이 되지 않다보니 한국의 TV등급제 시행도 자연스레 늦어졌던 것이었다.
4. 도입 배경
옛날 20세기 당시 1950년대 이후에, 미디어의 폭력성과 선정성 시비 문제에 대한 수 많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 호주, 영국 등 선진국에서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프로그램 노출이 어린이와 청소년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출발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프로그램에 지나치게 노출될 경우, TV에서 제시되는 폭력 기법을 모방할 수도 있고, 심리적으로 자제력을 상실케하여, 폭력이 가져오는 반사회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 또한 미국과 유럽에서 1980년대 이후로 케이블 TV방송의 보급률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프로그램을 이전보다 더 많이 노출되었던 이유도 컸다.
이후 미국에서 1996년 정보통신법을 개정하여 1997년에 영화와 비디오에서만 적용되었던 등급제도를 텔레비전에서도 확대시행하게 되었고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1996년에 등급제도를 텔레비전에 도입하였다. 한국도 비슷한 문제제기가 한참전부터 있어오다가 미국과 프랑스 등 여러 국가의 TV등급제를 선례로 삼아 통합방송법에 TV등급제 논의가 명시되며, 20세기 지난 후 현재의 21세기가 시작되면서 지난 2000년대 2001년 2월 1일부터 TV등급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되었다.
초기에는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외화, 뮤직비디오를 대상으로 적용했다가 동년 2002년 11월 1일부터 드라마 프로그램에까지 시청등급이 적용되었다. 이후 2007년 1월 1일부터는 연예/예능/음악 프로그램 등에도 확대 시행되었으며, 지상파와 케이블 채널에 관계없이 모든 채널[5] 이 방송 시작 전에 약 5~10초 정도의 연령고지영상을 내보내게 되며, 7세/12세/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은 10분마다 30초씩 화면 상단에 등급 표시[6] 를 띄우게 되며,[7] 19세 이상 시청가의 경우 '''방송 내내 19금 표시가 계속 붙어있다.'''[8] 모든 연령 시청가의 경우 등급 표시를 띄우지 않는다.[9]
상단의 법률에 적혀있듯이 TV 프로그램의 시청 등급은 영화와 다르게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등급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후 등급과 관련된 문제가 생길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당 방송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게 된다.[10]
지상파 뉴스와 보도전문 방송 그리고 뉴스전문 채널에서 나오는 뉴스나 보도전문 방송은 등급제도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등급표시가 나오지 않으며 경제 및 증권전문 채널 또는 스포츠 채널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다만 교육 및 학습 강의 관련 방송 또는 교양 및 다큐멘터리 등은 기본적으로 '''모든 연령 시청가'''를 알리는 영상이 잠깐 나온다. 그 외에도 일부 방송은 시청등급을 따로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방송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가요 및 연예방송은 처음에는 '''12세 이상 시청가'''로 지정되었으나 일부 출연 연예인 및 방송인들의 과다한 노출씬과 의상문제 등으로 인해서 후에 '''15세 이상 시청가'''로 조정되었다. [11] 어찌 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트로트 프로그램은 거의 '''모든 연령 시청가''' 고지가 붙어있다.
드라마의 경우는 사실상 표준으로 '''15세 이상 시청가'''를 받지만, SBS 금요 드라마 초기작들[12] 이나 타짜[13] , 친구, 우리들의 전설 등이 '''19세 이상 시청가''' 등급을 받은 사례가 있다. 그 외에도 극히 일부 에피소드에 한해 일시적으로 19세 이상 시청가로 상향 조정된 사례가 있는데, 야인시대 (21화), 산부인과 (3화), 제빵왕 김탁구 (4화), 영광의 재인 (19화), 야왕 (2, 3, 4화), 펜트하우스(1기 4, 18, 19화) 등이 있다. 일부 문제가 되었던 막장 드라마들도 모두 '''15세 이상 시청가'''이다. 이런 막장 드라마들 중 일부는 19세 이상 시청가로 방영되는 것이 정상으로 보이는 작품들도 더러 있으나, 19세 이상 시청가로 방영될 경우 재방송에[14] 어려움을 겪어서 광고수입이 감소되기 때문에 15세 이상 시청가로 방영된다는 어른의 사정이 숨어있는 것. 또한 막장 드라마가 많은 일일연속극의 경우 저녁 시간대에 편성되기 때문에 19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한 몫 했다.
극히 드물지만 '''12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방영된 드라마도 있었다. 대표적인 예가 대장금, 베토벤 바이러스, 거침없이 하이킥, 대추나무 사랑걸렸네, 산 너머 남촌에는 시즌 1, 여왕의 교실, 대장금이 보고있다 .
7세 이상 시청가 드라마와 전체 시청가 드라마도 있긴한데 거의 없다고 보면된다.
애니메이션은 아동용 기준으로 '''모든 연령 시청가'''와 '''7세 이상 시청가'''를 받고 있으며 그 외 청소년을 타깃으로 했거나 내용이 다소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경우에는 '''12세 이상 시청가''' 또는 '''15세 이상 시청가'''를 받고 있으며 그 외에 노출 장면이나 성 묘사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19세 이상 시청가'''를 받는다. 다만, 애니메이션 쪽은 아동용이 아니면 문답무용으로 15세 또는 19세로만 매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그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 게다가 결정된 시청 등급에 맞지 않게 여러 검열이 추가로 들어가는 등 많은 애니메이션 팬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결국 '''일본 애니메이션 동시방영 방송국인 애니맥스 코리아와 애니플러스 모두 심의 비판 문서가 따로 생기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자세한 건 애니맥스 코리아/비판/심의와 애니플러스/비판/심의 문서 참고.[15] 그런데 이런 작품들이 더빙이 된다면 심의가 너그러워지는데 12세 시청가 판정을 받은 중2병 1기나 하이큐 2기, 요리왕 비룡 더 마스터, 7세 시청가 판정을 받은 케모노 프렌즈 1기가 그것이다.
케이블 방송이라도 19세 등급 프로그램은 수정/삭제가 많이 가해진다. 그런데 2009년부터 케이블 심의가 강화되어서 케이블에 방영되는 영화나 외화, 애니메이션 등등 씬 시티처럼 19세 등급인데도 잔인한 장면을 여전히 모자이크하거나 스켓 댄스처럼 15세 등급인데도 대부분의 폭력적, 성적인 장면이 잘려나간다. 물론 2010년대 후반에 들어 조금 완화되어서 지금은 그 정도까진 아니다. 폭력성은 매우 적나라한 총상이나 고어효과가 아니면 모자이크 처리가 없으며 선정성도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캐치온 같은 유료 채널의 경우에는 상기한 검열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편.
4.1. 개정 전, 개정 후
2017년 3월부터는 15세 및 19세 이상 시청가 등급에 한해 연령고지 화면에서 등급 분류 사유(주제/폭력성/선정성/언어/모방위험)까지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등급 분류 사유 표시는 자율에 맡기는 사안이라 사유가 누락되거나 잘못 표시 해도 관련 심의규정으로 제재하기는 어렵다. '''다시 말해 등급 분류 사유따위는 장식이라는 것이다.'''[16][17]
'''개정 전'''
이 프로그램은 OO세 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하므로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합니다.[18]
'''개정 후'''
이 프로그램은 OO세 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해당사유)을 포함하고 있어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합니다.[19]
5. 방송을 심의하는 각종 요소
5.1. 선정성
복장의 노출도가 있거나 성(性)적 표현이 있음을 나타낸다. 대화 내용의 선정성도 포함한다. 단, 직접적인 성기 노출이나 성행위 표현은 19금에서도 거의 모자이크로 처리된다.[20]
- 전체 시청가
- 성(性)적 내용과 관련된 신체 노출이나 접촉이 표현되지 않은 것
- 성(性)적 내용과 관련된 언급이 표현되지 않은 것
- 기타 정서적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선정적 표현이 없는 것
- 7세 이상 시청가
- 일상생활 속에서의 가벼운 신체 노출이나 자연스러운 신체접촉만이 표현된 것
- 성(性)적 내용과 관련된 언급이 표현되지 않은 것
- 기타 정서적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선정적 표현이 없거나 또는 매우 경미한 것
- 12세 이상 시청가
- 신체 노출이 직접적이거나, 신체가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자세하게 표현되지 않은 것
- 신체 접촉이 일상생활 속에서의 자연스러운 애정 표현 수준으로 묘사된 것
- 성(性)적 내용과 관련된 언급이 전체적인 맥락상 암시적으로 표현된 것
- 기타 정서적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선정적 내용이 경미하게 표현된 것
- 15세 이상 시청가
- 신체 노출이 강조되거나 반복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 성(性)적 신체 접촉이 자극적이지 않게 표현된 것
- 성(性)적 내용과 관련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게 표현된 것
- 기타 정서적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선정적 내용이 반복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 19세 이상 시청가
- 신체 노출이 부각 또는 강조되거나 반복적으로 표현된 것
- 성(性)적 신체 접촉이 상세하거나 자극적으로 표현된 것
- 성(性)적 내용과 관련된 언급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
- 기타 정서적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선정적 내용이 구체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표현된 것
5.2. 폭력성
싸움, 학대, 고문, 유혈 등의 폭력적인 장면이 있음을 나타낸다. 15세 아래일 경우 유혈 묘사 등은 모자이크 처리된다.
- 전체 시청가: 보통 전체 시청가 프로그램은 폭력성이 없기에 악역이 없는 작품이 대부분이다.[21]
- 타인에 대한 신체적 가격이나 무기류를 이용한 폭력표현이 없는 것
- 유혈이나 신체훼손 등의 표현이 없는 것
- 성적 폭력행위가 표현되지 않은 것
- 기타 폭력적 표현이 없는 것
- 7세 이상 시청가
- 가상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더라도 타인에 대한 신체적 가격이나 무기류를 이용한 폭력이 거의 표현되지 않거나 현실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 유혈이나 신체 훼손 등의 표현이 전체적인 맥락상 암시적으로 묘사된 것/묘사되지 않은 것
- 성적 폭력행위가 표현되지 않은 것
- 기타 폭력적 내용이 전체적인 맥락상 암시적으로 표현된 것
- 12세 이상 시청가
- 타인에 대한 신체적 가격이나 무기류를 이용한 폭력이 공포심을 유발하지 않고 경미하게 표현된 것
- 유혈이나 신체 훼손 등의 표현이 간접적으로 묘사된 것/묘사되지 않은 것
- 성적 폭력행위가 표현되지 않은 것
- 기타 폭력적 내용이 간접적으로 표현된 것
- 15세 이상 시청가
- 타인에 대한 신체적 가격이나 무기류를 이용한 폭력이 반복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 유혈이나 신체 훼손 등의 표현이 반복적으로 묘사되지 않은 것
- 성적 폭력 행위가 전체적인 맥락상 암시적으로 표현된 것
- 기타 폭력적 내용이 반복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 19세 이상 시청가
- 타인에 대한 신체적 가격이나 무기류를 이용한 폭력이 사실적으로 상세하게 묘사되었거나 반복적으로 표현된 것
- 유혈이나 신체 훼손 등의 표현이 상세하거나 반복적으로 묘사된 것
- 성적 폭력 행위가 자극적이지 않게 표현된 것
- 기타 폭력적 내용이 구체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표현된 것
5.3. 언어
방송 내용에 비속어가 등장할 때 붙는다. 욕설이나 은어는 최소 12세 이상부터 나올 수 있다.
- 전체 시청가
- 비속어, 은어, 저속한 조어 등의 사용이 없는 것
- 기타 부적절한 억양이나 어조 등의 사용이 없는 것
- 7세 이상 시청가
- 비속어, 은어, 저속한 조어 등의 사용이 없는 것
- 기타 어린이의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부적절한 억양이나 어조 등의 사용이 없는 것
- 12세 이상 시청가
- 시청자가 불쾌감을 조장하지 않을 정도의 악의 없는 욕설이나 비속어, 은어, 조어 등이 전체적인 맥락상 필요한 경우에 표현된 것
- 기타 부적절한 억양이나 어조 등의 사용이 경미하게 표현된 것
- 15세 이상 시청가
- 시청자가 불쾌감을 조장하지 않을 정도의 악의 없는 욕설이나 비속어, 은어, 조어 등이 반복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 기타 부적절한 억양이나 어조 등의 사용이 반복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 19세 이상 시청가
-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의 욕설이나 비속어, 은어, 조어 등이 반복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 시청자가 불쾌감을 조장하는 자극적이고 모욕적인 억양이나 어조 등의 사용이 있는 것
5.4. 모방위험
범죄, 사행성, 약물, 음주, 흡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직접적인 흡연 장면은[22] 야간 시간대[23] 가 아니거나 15, 19세가 아닌 이상 모자이크 처리된다.
- 전체 시청가
- 음주, 흡연, 약물, 자살, 도박 등 어린이의 모방 심리를 자극하는 표현이 없는 것
- 범죄 수단과 흉기의 사용방법 등과 관련된 표현이 없는 것
- 어린이 대상 집단 폭력이나 따돌림, 비행 행위 등의 표현이 없는 것
- 기타 위험한 행위 등 모방 위험 우려가 없는 것
- 7세 이상 시청가
- 음주, 흡연, 약물, 자살, 도박 등 어린이의 모방 심리를 자극하는 표현이 없는 것
- 범죄 수단과 흉기의 사용 방법 등과 관련된 표현이 없는 것
- 어린이 대상 집단 폭력이나 따돌림, 비행 행위 등의 표현이 없는 것
- 기타 위험한 행위 등 어린이 모방 위험 우려의 요소가 없거나 비현실적으로 표현된 것
- 12세 이상 시청가
- 음주, 흡연, 약물, 자살, 도박 등이 전체적인 맥락상 필요한 경우에 사실적이지 않게 표현된 것
- 범죄 수단과 흉기의 사용 방법 등과 관련된 표현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간접적이고 암시적으로 표현된 것
- 어린이 대상 학교 내 집단 폭력이나 따돌림, 비행 행위 등의 표현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정당화되지 않고 간접적으로 표현된 것
- 기타 모방 위험 우려의 요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암시적으로 표현된 것
- 15세 이상 시청가
- 음주, 흡연, 약물, 자살, 도박 등을 조장하거나 반복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 범죄 수단과 흉기의 사용 방법 등과 관련된 표현이 직접적으로 묘사된 것
- 청소년 대상 학교 내 집단 폭력이나 따돌림, 비행 행위 등이 정당화되거나 미화되지 않게 표현된 것
- 기타 모방 위험 우려의 요소가 반복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 19세 이상 시청가
- 음주, 흡연, 약물, 자살, 도박 등이 사실적이고 반복적으로 표현된 것
- 범죄 수단과 흉기의 사용 방법 등과 관련된 표현이 사실적으로 상세하게 묘사된 것
- 청소년 대상 학교 내 집단폭력이나 따돌림, 비행 행위 등이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표현된 것
- 기타 모방 위험 우려의 요소가 구체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표현된 것
5.5. 주제
공포적인(좀비, 유령 등의 언데드나 시체 등 공포적인 표현 및 충격적인 내용이나 혐오스러운) 내용 및 15세 이상의 게임, 또는 영상 매체 등을 다루는 내용 등이 있을 때에 붙는다. 그리고 사행성과 관련된 내용에도 붙기도 한다.[24] 간혹 15금 TV 프로에서도 19금 게임이나 영상 매체를 다룰 수도 있다.
- 전체 시청가: 취학 전(7세 미만) 어린이를 비롯한 모든 연령의 시청자가 시청할 수 있는 것
- 7세 이상 시청가: 7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정신적 및 신체적으로 유해한 내용이 있어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것
- 12세 이상 시청가: 12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정신적 및 신체적으로 유해한 내용이 있어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것
- 15세 이상 시청가: 15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정신적 및 신체적으로 유해한 내용이 있어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것
- 19세 이상 시청가: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소년 보호법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는 부적절하며, 시청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
6.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
후술하겠지만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심의에 너무 관대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반대로 너무 엄격하다고 볼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 영화보다 방송에 대한 심의가 강한 것도 있지만.[25][26]
2001년 2월 1일에는 시행된 대한민국의 텔레비전 등급 제도는 시청 등급 정보 고지를 통해 보호자들의 시청 지도나 어린 아이, 또는 학생 등 미성년자들에게 좋지 않은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등의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한 법이었다.
그런데, 각 방송사마다 시청 등급을 매기는 기준이 다 다르다 보니 같은 프로그램이나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도 그에 따라 매겨지는 시청등급이 천차만별이라 결과는 좋지 않았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정서적 발달 등에 따라 특정 요소에 따른 개인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영화, 게임의 심의와는 달리 폭력성과 선정성, 언어의 부적절성 등 어떠한 요소 때문에 이러한 시청등급이 매겨졌는지를 고지하는 조항이 빠진 채로 이 제도가 시행되었다는 것이다.
6.1. 비판 및 단점
일단 방영 도중 시청등급이 조정되는 사례가 빈번해 공신력과 신뢰성을 갖지 못한다. KBS 2TV에서 방영되었던 애니메이션인 파워 디지몬이나 SBS에서 방영되었던 예능 프로그램인 스타주니어쇼 붕어빵도 7세 이상 시청가에서 12세 이상 시청가로, MBC에서 방영되었던 드라마 궁 또한 18회부터 12세 이상 시청가에서 15세 이상 시청가로 등급이 조정되었는데, 작품이나 방송의 전개, 또는 방통위의 권고에 따라 시청등급이 조정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미 방송을 즐기고 있었던 시청등급이 조정되어서 일반적으로 그 방송을 더 이상 시청하지 못하게 된 어린이/청소년들은 그대로 시청을 중단하지 않는다. 실제로 궁의 경우 시청등급 조정 이후 오히려 10대 초중반의 시청률이 올라갔다.
또한 각 방송사에서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사, 방영 시간 및 편성 방법에 따라 시청등급이 다르게 책정되는 사례가 발생해 시청자들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점도 부정하지 못한다. 같은 평일 저녁 시간대 생활정보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KBS 2TV에서 방영되는 2TV 생생정보와 SBS에서 방영되는 생방송 투데이는 모든 연령 시청가인 반면, MBC에서 방영되는 생방송 오늘 저녁은 15세 이상 시청가로 방영한다. 또한 출연자들이 노래로 실력을 겨루는 프로그램에서도 MBC의 미스터리 음악쇼 복면가왕은 12세 이상 시청가인 반면 KBS의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는 15세 이상 시청가로 방영한다. 또, 요리사, 셰프가 등장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SBS의 백종원의 3대 천왕은 12세 이상 시청가인 반면, JTBC의 냉장고를 부탁해는 15세 이상 시청가로 방영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복싱 경기의 경우 SBS의 메이웨더 vs 파퀴아오는 전체 시청가지만 KBS의 메이웨더 vs 맥그리거, SPOTV의 복싱 중계는 15세 이상 시청가로 방영하였다.
이외 15세 이상 시청가로 방영하고 있는 정글의 법칙이 일요일이 좋다의 코너로 편성되었을 때에 12세 이상 시청가로 방영하기도 했다. 역시 12세 이상 시청가로 방영하던 일요일이 좋다의 코너 중 하나인 런닝맨도 룸메이트의 편성으로 인해 졸지에 15세 이상 시청가로 조정되었다가 룸메이트의 독립 편성으로 또 다시 12세 이상 시청가로 복귀, 그리고 일밤의 한 코너인 아빠! 어디가?의 경우에도 초기에는 모든 연령 시청가였으나 1부와 2부로 나뉘어져 있던 것을 통합하는 바람에 12세 이상 시청가로 조정되었으며, 재방송의 경우에는 모든 연령 시청가로 방송한다.[27] 또한 모든 연령 시청가, 12세 이상 시청가로 방영했던 스타 골든벨이 명절 특집으로 재편성되었을 때에도 15세 이상 시청가로 편성된다거나 매년마다 중계방송사가 달라지는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도 어떤 곳에서는 모든 연령 시청가, 또 어떤 곳에서는 15세 이상 시청가로 편성되는 등 시청등급 책정에 있어서 일관성을 찾지 못한다.
이런 주먹구구식의 등급 책정 문제는 케이블 채널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지상파 방송에서 책정한 시청등급과 케이블 방송에서 책정한 시청등급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경우를 예로 들을 수 있다. 가령 부부 클리닉 사랑과 전쟁이 지상파에서 19세로 방영되었는데 케이블에서 15세 시청가로 방영된다거나, 미국 드라마 CSI가 MBC에서 더빙판으로 방영될 때는 19세 이상 시청가로 방영되었지만[28] OCN 등 케이블에서 방송되는 자막판은 15세 이상 시청가로 방영되는가 하면,[29] 지상파에서 편성된 애니메이션이 케이블 애니채널로 넘어가면서 시청등급이 한 단계 내려가서 방영되는 일이 잦은 편이다 (예: 7세 이상 시청가 → 모든 연령 시청가, 12세 이상 시청가 → 7세 이상 시청가).
특히 KBS의 경우 어째서인지 모든 연령 시청가 ~ 7세 이상 시청가로 방영해도 충분한 어린이 대상 애니메이션에 '''12세 이상 시청가''' 등급을 매기는 일이 잦은데[30] , 2014년 아스타를 향해 차구차구가 방영되기 전인 과거에도 정의의 용사 카봇[31] , 재키찬 어드벤처[32] , 격투! 크러시기어 TURBO[33] 등을 12세 이상 시청가로 방영하는 병크를 저지르기도 했다.[34] 문제는 이러한 KBS의 12금 애니 대다수의 등장인물[35] 과 해당 작품과 관련된 상품(완구 등)의 주 수요층 등 실제 대상 연령층인 어린이들이 등급을 자주 어기며 보게 되고, 케이블에서 재방송될 때는 7세 이상 시청가로 등급이 내려가다 보니 같은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시청 등급이 4~5세 이상이나 차이가 나는 등 정도가 너무 심해지자 터닝메카드가 방영될 무렵에는 이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요즘은 신비아파트 시리즈도 '''15세 이상 시청가'''로 KBS 2TV에서 '''방영되고 있는 상태다!'''[36][37]
물론 앞서 언급한 대로 지상파 방영 애니메이션의 시청 등급이 케이블에서 한 단계 내려가는 일은 원래부터 자주 있어 왔지만, 이전까지는 지상파에서 애니메이션이 12세 시청가 등급을 받는 일 자체가 드문 편이었고, 무엇보다도 12세 시청가 등급은 어린이 시청가능 등급에 해당되는 모든 연령 시청가나 7세 시청가와는 달리 최소 초등학교 5~6학년 이상, 중학생 등 청소년 이상 시청등급에 해당되기 때문에[38] 사실상 어린이들이 주 시청타깃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39][40] 제아무리 지상파 방송이 심의에 더 엄격해 케이블 방송과 등급 책정이 차이가 날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에 12금 딱지가 붙을 경우, 방송시청등급과 주 시청대상층과의 괴리감이 생겨서 결국 이렇게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게다가 지상파에서 모든 연령 시청가로 분류된 예능/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케이블에서는 12세~15세 이상 시청가로 방영되는 일도 있다 보니 이 문제를 지상파의 엄격한 심의 규정만을 이유로 들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게다가 애니메이션의 경우 극장판의 관람 등급이 낮은 데 비해 TV 방영 등급이 너무 높은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41] , 19세 이상 시청가로 방영되는 PSYCHO-PASS, 모노가타리 시리즈, 진격의 거인의 경우 극장판이 15세 관람가로 개봉되었으며, 같은 19세 이상 시청가인 노 게임 노 라이프의 극장판인 노 게임 노 라이프 제로는 12세 관람가, 15세 이상 시청가인 소드 아트 온라인을 비롯해 마법소녀 마도카☆마기카, 슈타인즈 게이트, 던전에서 만남을 추구하면 안 되는 걸까, 청춘 돼지는 바니걸 선배의 꿈을 꾸지 않는다, SHIROBAKO의 극장판인 소드 아트 온라인 -오디널 스케일-, 극장판 마법소녀 마도카☆마기카, 슈타인즈 게이트 : 부하영역의 데자뷰, 극장판 던전에서 만남을 추구하면 안 되는 걸까: 오리온의 화살, 청춘 돼지는 꿈꾸는 소녀의 꿈을 꾸지 않는다, 극장판 SHIROBAKO는 12세 관람가, 역시 같은 15세 시청가인 금빛 모자이크[42] , 주문은 토끼입니까?/주문은 토끼입니까??[TV⑫/⑮1] , 논논비요리, 논논비요리 리피트, 러브 라이브!, 아이돌 마스터, BanG Dream!, 중2병이라도 사랑이 하고 싶어![TV⑫/⑮2] , 타마코 마켓, Free!, 울려라! 유포니엄의 극장판인 금빛 모자이크: 프리티 데이즈, 주문은 토끼입니까?? ~디어 마이 시스터~, 극장판 논논비요리: VACATION, 러브 라이브! The School Idol Movie, 아이돌 마스터 무비 : 빛의 저편으로!, BanG Dream! FILM LIVE, 타마코 러브 스토리, 하이 스피드! -프리! 스타팅 데이즈- 등은 아예 전체 관람가로 개봉되었다.[43] 한편 애니 동호인들은 이를 영화계의 스타크래프트라고 평가하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처사를 비웃었다. 국내에서 발매한 역전재판 시리즈[TV⑮1] , 프린세스 커넥트! Re:Dive[TV⑮2]THE iDOLM@STER 게임 시리즈 역시 12세 이용가로 심의가 통과되었다. 물론 명절 특선영화가 지상파에서 편성되면서 등급이 한 단계 올라가는 경우도 흔하나[44] 등급 차이가 2~3단계 이상이나 차이가 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해 보이며, 유난히 일본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느슨하게 심의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와 케이블인데도 불구하고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까다로운 기준을 내세우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문제점이 동시에 겹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래도 부모가 IPTV로 비밀번호 걸어놓지 않는 한 어기는 사람들은 다 어기면서 보긴 한다.
또한 다수의 케이블 채널과 여러 종합편성채널의 경우에는 아예 2013년 무렵부터 대다수 프로그램의 시청등급을 마치 선으로 그어 놓은 듯이 일괄 15세 이상 시청가로 처리해 방영하기 시작했는데, 보통 엠넷, tvN[45] 등의 여러 예능/음악 채널이라든지 애니플러스[46] , 애니맥스[47] 와 같이 한일 동시방영을 중심으로 하는 고연령층을 겨냥한 애니메이션 채널에서 이러한 경향이 자주 나타나며, 이 중에서도 특히 CJ E&M 계열의 채널들(올리브, OGN[48] , O tvN 등)과 티캐스트 계열의 채널들(SCREEN, 씨네프[49] , E채널 등)이 투니버스, 챔프TV와 같은 어린이/애니 채널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채널과 프로그램의 장르를 구분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대부분의 방송에 15세 이상가를 매기는 경우가 많다.
지상파와 케이블 간의 심의 기준 차이가 있듯이 같은 케이블 방송사라도 TV 프로그램 심의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도 있으나, 문제는 이로 인해 케이블 방송사 간에도 시청등급이 전부 다르게 책정되는 일이 흔하게 벌어지면서 시청자들의 혼동을 더욱 부채질한다는 점에 있다. 대표적으로 짱구는 못말려의 경우 투니버스에서는 12세 이상 시청가로 방영되지만 대원방송 계열에서는 15세 이상 시청가로 방영되고 있으며, 대원방송에서 15세 이상 시청가로 방영하는 대신 KBS판과 투니버스판에 비해 편집을 줄인 원피스 재더빙판을 애니맥스에서는 12세 이상 시청가로 방영하고 있다. 같은 12세 이용가 게임물을 두고도 SPOTV GAMES에서는 스타크래프트 2, 리그 오브 레전드 관련 프로그램을 12세 이상 시청가로 방영하고 있지만[50] OGN의 경우 기존에 12세 이상 시청가로 잘만 방영되었던 스타크래프트 방송이 2014년 말부터 재편성될 때에는 15세 이상 시청가로 방영되거나 리그 오브 레전드, 하스스톤, 히오스 등 여러 12세 이용가 게임물조차 일괄적으로 15세 이상가로 방송하는 등 중구난방한 모습을 보인다.
물론 프로그램의 내용상 15세 시청가에 적합한 경우도 많지만, 12세 시청가나 모든 연령 시청가로 해도 충분한 프로그램도 15세 이상 시청가로 방송하고, 이러한 시청 등급의 획일화로 인해 15세 시청가 프로그램이 어린이 시청 시간대에 편성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보니 사실상 중학생 이하 시청자들이 시청등급을 준수하면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자연스럽게 시청등급을 어기면서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비슷한 내용의 프로그램이 타 채널에서는 12세 이상 시청가로 편성되기도 하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심의 문제는 있는데 모든 프로그램의 등급 심의를 일일이 다 하기 귀찮다든지, 혹은 이러한 시청등급 제도가 사실상 지켜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청소년 보호 시간대에 방영 가능한 최고 등급인 15세 시청가(준 성인 시청가)'''로 돌려막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결국 시청자나 제작진에게나 이 제도가 아웃 오브 안중이라는 현실로 보면 현재의 영상물 등급 제도는 시청자들의 컨텐츠 선택과 합리적인 어린이/청소년 시청 교육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혼란만 주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단적으로 15세 이상 시청 가능 프로그램이었던 세대공감 1억 퀴즈쇼에서 한 당첨자가 초등학교 6학년생이라는 이유로 당첨이 취소되는 해프닝이 벌어지자 그 이후로 만 15세 미만의 시청자는 퀴즈에 참여할 수 없다는 문구를 내보내야 했다는 점에서부터 집안에서 TV 시청을 할 때 이 시청등급이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신뢰성을 가지지 못하는 등 제도의 현주소와 함께 '적정 등급 외의 컨텐츠를 보거나 하는 것'에 대한 대중적인 공감대나 문제의식이 전혀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51]
물론 시청등급은 보호자의 아동/저연령층 시청 지도에 해당하는 의미이며, 어린이가 등급 외 방송 시청을 했다고 범법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52] 사업장 등에서도 마찬가지. 게다가 TV 프로그램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가 있다면 문제가 없는 부분이라 또 애매한 경우가 있다.[53] 하지만 미국과는 달리 폭력성/선정성 등 해당 시청등급이 책정된 사유를 고지해 주지 않기 때문에 보호자들은 방송을 유심히 보지 않는 이상 무슨 이유로 이 시청등급을 받았는지 알 길이 없으며, 그로 인해 이 제도의 의의인 체계적인 시청 지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부모님이 방송 동호인이 아닌 이상 거의 불가능하다. 게임이나 영화의 경우에도 관련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폭력성 등 해당 등급을 받은 사유가 고지되어 있는데, 가장 접근성이 쉬운 TV 프로그램에 등급이 책정된 사유가 고지되지 않는다는 것은 실로 아이러니함이 아닐 수 없다.
그나마 2017년 3월 이후로 15세 이상 관람가, 19세 이상 관람가 프로그램 방영 전에 이 프로그램이 어째서 해당 시청등급이 책정되었는지 그 사유를 고지하게 되었다. 하지만 영화나 게임과는 달리 여전히 7세 이상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프로그램에는 사유가 고지되지 않고 있으며, 그 사유도 폭력성이나 선정성을 제외하면 구체적이지 않고 주제나 모방위험만으로 뭉뚱그려지는 경우가 많고,[54] 방송사마다 시청등급 책정이 전부 제각각이라는 문제점도 여전하다.[55]
6.2. 텔레비전에 노키즈존이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없다. 현실의 노키즈존은 '''부모를 동반해도 출입 불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부모 등을 동반하면 볼 수 있는 영화관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음란물을 방영하는 성인 방송의 경우에는 오프라인에 비유하면 성인업소일 뿐, 노키즈존은 아니다. 게다가 공공장소에서 해당 방송이 나오는 동안에 어린이들이 그걸 안 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할 정도. 한때 극단적인 방송 동호인이 공공장소(음식점, 찜질방, 터미널 등)의 TV를 관람가 이하의 시청자가 보고 있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자는 의견을 제안했다. 예를 들어 찜질방에서 12세 관람가인 무한도전을 9세 어린이가 보고 있으면 신고하는 경우가 그것이었으나 결국에는 공감대를 얻지도 못하고 무산되었다. 사실 연령 미달의 청소년이 해당 방송을 보는 것을 처벌하거나 강제적으로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 소년법상 청소년 본인에게 해당되는 관련 법규는 없고 너무 어리면 소년법도 적용이 안된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IPTV 사용 시 비밀번호를 설정해 채널을 걸어잠그는 것뿐이다...겠지만 TV를 안테나로 바로 연결해 버린다면 효과가 없을 것이다. 셋톱박스에 싸이패스처럼 신분증 인식기를 설치해서 청소년증 같은 신분증을 넣는 청소년/성인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될 수도 있다.
더군다나 이런 식의 TV 프로그램 시청 등급 분류 제도는 많은 시청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며, 특히 자녀의 방에 TV가 있다면 대부분의 자녀들은 시청등급을 어기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56] 그나마 저녁 시간대의 일일 드라마나 주말 드라마 정도가 부모님과 같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는 하지만 같이 보는 정도에서 그칠 뿐이지 실질적인 시청지도가 이루어지는 일은 드물다. 이 문제점이 슈퍼맨이 돌아왔다 264회차 방송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는데, 끝까지 사랑을 시청 자격도 없는 심지호의 아들 심이안이 아빠 없이 혼자 봤는데 자신이 출연했던 프로를 같이 본 아빠는 시청지도를 해주지도 않았었다...[57]
특히 이런 문제는 케이블 애니채널에서도 두드러지는데 암흑 시간대에 방영하는 심야 애니메이션을 보기 위해서 원칙적으로는 보호자의 시청지도를 받아야 하겠지만 이들의 보호자 되는 부모들은 방송 시간에 주무시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시청지도가 거의 이루어지기 힘들다.
6.3. 어린이, 청소년 시청자들의 입장
잘 모른다. 등급제는 전체연령가나 7세, 12세, 15세, 19세 말하는 거 아닌가. 17세도 본 것 같다. 관심이 없다. 그냥 생각 안하고 본다.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라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다. 잘 모르겠는데 왠지 야한 장면만 나오는 시간일 것 같다. 그 때는 어른들의 ID를 입력해야 볼 수 있고, 청소년들은 못 보게 하는 것인 것 같다.
(어린이・청소년 C)
제가 주로 신경 쓰는 것은 19세 이상 시청가능이에요. 이것은 주로 15세 이하는 보면 안 되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15세 이상 시청가능이라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15세 이상 시청가능도 저는 그렇게 꼭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 기준이 조금 어려워요. 하지만 19세 이상 시청가능은 절대로 안 보려고 해요. 조금이라도 선정적인 것과 잔인하고 과하게 폭력적인 장면들은 보고나면 좀 기분이 안 좋아요. 모르고 보게 되는 경우가 더 많지만요.
(어린이・청소년 B)
저는 잘은 몰랐어요. 하지만 15세 관람가[시청가]라고 되어있는 것은 엄마가 보는 거 아니라고 하셔서 그런 거만 알고 있었어요. 그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런닝맨>도 무척 재미있는데 그럼 12살 안되면 못 보는 거인데 그건 좀 이해가 안가요. 나쁜 것도 안 나오거든요.
(어린이・청소년 A)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는 모르겠는데 프로그램등급제는 있어야 한다. 프로그램등급제를 보고 대충이라도 ‘아 이거는 보면 안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초등학생이나 어린이에게는 더 필요할 것 같다. 부모님이 보시고 애들에 맞춰서 채널을 조정하실 것 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알 것 다 알기 때문에 딱히 필요하지 않는 것 같다. 하지만 어떻게 생각해보면 필요하지만 우리가 있어도 지키지 않는다. 그래도 가끔 잔인한 장면에 충격을 받고 영향을 받는 것을 보면 필요한 것 같기도 하다.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는 모르겠지만 프로그램등급제는 꼭 필요한 것 같다. 그렇지만 어떻게 만들어도 우리는 다 볼 수 있다.
(어린이・청소년 C)
네, 약간의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등급제가 있으면 법이 그러라니까 양심에 걸리고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는 텔레비전을 보는 것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니 그다지 효과적인 것은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청소년의 성향에 따른 차이에 따라 그리고 성별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서 이왕이면 조금 더 엄격하게 등급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 15세이상시청가의 프로그램은 본 경험이 있다 보니 19세 이상 시청가능의 경우 보다 엄격하게 스마트폰에서도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린이・청소년 B)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는 잘 몰라요. 그런데 프로그램등급제가 뭔지는 얼마 전에 들어보게 됐어요. 그런데 이런 게 효과적인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저는 12세 관람가의 영화 등을 본 적이 많아서요. 어린이들은 부모님이 허락을 하셔야 볼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아이들끼리 집에 있는 시간만 없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어린이・청소년 A)
할 만한 것은 다 했는데 제한이 안 되는 게 아닐까? 강화된 법으로 인해서 경찰서를 갔다 왔다는 후기 같은 것을 보면 부적절한 방송을 안 볼 것 같긴 하다. 법이 정확히 몇 조 몇 항 이렇게 정해지지 않는 이상은 다 볼 것 같다. 집에서 누가 그런 거 봤다고 해서 잡아가기라도 할까? 그리고 텔레비전을 볼 때 지문인식 같은 본인인증 장치가 있으면 제한이 될 것 같다. 스마트폰으로 보는 것도 사이버 수사대 같은 것을 강화해서 부적절한 콘텐츠를 보는 사람을 잡아내면 될 것 같다. ‘법이 강화되었으니 앞으로 조심하라’는 겁주기 식의 문구가 도입 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어린이・청소년 C)
부적절한 방송 콘텐츠는 일단 조기교육으로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일단 보지 말라고 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적인 교육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절대 쓸 수 없는데 솔직히 청소년도 문제지만 친척들 보니까 아이들이 달라고 조르면 어른들이 어린 아이에게 핸드폰을 쉽게 쥐어주시더라고요. 그런 게 습관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저희가 무엇을 즐겨 보시는지 한 번 보시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있으면 도움은 될 거 같습니다. 그냥 막연히 쓰지 말라고만 그러면 더 보고 싶고 그래서요. 아예 저희가 볼 수 없는 것은 아무 때나 접하지 못하게끔 되어있었으면 좋겠는데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한 콘텐츠 시청은 그렇게 어렵게 들어가게 되어있지 않다는 걸 어른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린이・청소년 B)
문화 콘텐츠 향유기의 정점을 찍을 중학생 때는 충분히 TV 시청을 하고도 남는데, 일반계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고등학생이 되다 보면 야간자율학습, 학원 때문에 여가시간이 줄어든데다가 수능으로 인해 덕질을 제대로 할 시간조차 없다. 하지만 여가를 누리고 싶어하는 중학생들도 원칙대로라면 나이 제한에 막혀 입덕을 하고 싶어도 끝내 자신이 보고 싶어하는 콘텐츠를 보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그나마 제대로 나이 제한이 풀리면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중학생은 수능 끝난 고3의 중학생 버전인 2학기 기말고사 끝난 중3이긴 한데 생일이 12월에 있는 중3은 그 다음 해에나 혜택을 누리게 되는데 그것마저도 누릴 시간은 고등학교 입학까지 2개월 남짓밖에 되지 않는다.우선 아이들 보는 만화채널 번호는 아예 많이 어른들 번호하고 멀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땐 영화 광고 같은 거 막 나와요. 근데 모르고 만화 보려고 틀었다가 제가 보면 안 되는 영화 광고도 나오니까 엄마가 TV를 무조건 끄라고 하시거든요. 아니면 꺼버리세요. 그런데 스마트폰 이용해서 유튜브로 만화 보는 건 뭐 보는지 막 물어보진 않으세요. 이런 것도 엄마랑 같이 보면 차라리 좀 좋을 것 같아요. 고양이 동영상 보는 거 같은 경우는 어린이가 봐도 되는 동영상을 따로 볼 수 있게 제 아이디 같은 게 유튜브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르고 잘못 보면 부모님이 화를 내세요.
(어린이・청소년 A)
6.4. 학부모들의 입장
네, 알고 있어요.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의 경우, 정확한 시간을 알지는 못하지만, 청소년들이 시청하는 시간대에 유해한 콘텐츠를 제한하는 그런 거 아닌가요? 프로그램등급제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위에 숫자가 써 있잖아요. 여튼 둘 다 청소년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 같은 거 아닌가요?
(학부모 A)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란 청소년의 시청이 용이한 시간대에는 부적절한 방송 콘텐츠를 방송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며, 프로그램등급제란 방송의 내용 등을 포함해서 시청 가능한 적정 연령대에 맞게 등급을 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부모 C)
일단은 7세, 12세, 15세, 19세 이상 시청가능이라고 알고는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의 차이에서 7금과 15금의 차이점이 크게 와 닿지가 않습니다. 애매한 게 12세 이상 시청 가능과 15세 이상 시청 가능의 차이는 무시하게 되는 거 같아요. 솔직히 어렴풋이는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 찾아본 적이 있는데 기억에 확실하게 남지 않을 만큼 폭력성과 선정성 그리고 언어사용면에 있어서 12세와 15세 시청 가능을 구분 지을 수 있는 뚜렷한 선이 명확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12세 이상 시청가능과 15세 이상 시청 가능을 혼동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또한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학부모 B)
필요성에 대해서는 십분 동의하지만, 효과성 측면에서는 부정적입니다. 일단 보호하려고 하는 대상, 즉 청소년의 방송 행태(시간대, 주로 보는 방송 콘텐츠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청소년이 학원으로부터 귀가해서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와 맞지 않으며, 주로 이용하는 미디어도 연령대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텔레비전 위주의 청소년 보호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청소년의 연령 범위를 보다 세분화하여 그들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반드시 필요합니다.
(학부모 C)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제도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효과에 대해서는 글쎄요.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상파나 케이블이나 같은 잣대로 제한을 뒀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유아 프로그램에서요. 간혹 어떤 프로그램은 저게 정말 유아가 보기에 적합한 모든연령시청가 등급이 맞나?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거든요. 특히 프로그램등급제의 경우 효과가 있을까 싶은 게 요즘에는 7시대부터 늦은 시간까지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들이 방영되잖아요. 요즘 애들 9시, 10시 넘게 잠 안자고 TV 보는 경우 진짜 많아요. 맞벌이 부부도 늘었고, 부모님 오실 때까지 혼자 집에 있는 애들도 많은데...
(학부모 A)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는 약간 의미가 없다고는 느껴져요. 분명 각자 아이들의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히려 아이들이 귀가 하고 난 저녁시간 이후가 TV매체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경우 새벽시간도 취약할 수 있는데 아이들이 잠을 잔다는 가정 하에 그 시간에는 케이블 TV에 유해한 방송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 이에 대한 고민이 더욱 필요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요. 하지만 프로그램등급제로 인해 부모나 아이들이 경각심을 갖긴 하거든요. 하지만 TV시청 당시에 안내 방송에 금지 연령의 숫자만 크지 이에 대한 안내는 적은 글씨로 매우 빠르게 지나가므로 안내 설명도 큰 글씨로 정확하게 안내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또 애초에 프로그램 시청등급을 나눌 때도 좀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학부모 B)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평일에는 TV를 볼 시간이 없어서 이에 대한 활용방안은 적절하게 아이가 볼 수 있는 프로그램만 이 시간에 골라서 보여주면 될것 같고요. 프로그램 등급제의 경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왜 이러한 제도가 있는 것인지 아이에게 이야기 해주려고 해요. 물론 이해를 당장은 못하겠지만 아이스스로 어떠한 콘텐츠를 봐도 되고 어떠한 콘텐츠를 멀리 해야 하는지 그 유익성과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야기 해줘야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부모 B)
저희 아이(중학생)는 텔레비전을 거의 보지 않고 스마트폰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위의 제도가 잘 맞지 않습니다. 다만, 텔레비전이 아닌 스마트폰 이용 시 위의 제도를 부분 적용하여 지도하는 정도에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학부모 C)
지금과 같이 운영된다면 저는 활용하진 않을 것 같아요. 실시간 방송보다는 그냥 TV의 경우 <타요>나 <뽀로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지정해서 VOD를 보여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해당 시간에 프로그램등급에 맞는 콘텐츠를 활용할 것 같아요.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아이가 시청할 수준의 콘텐츠라면 안심하고 보여줄 것 같아요. 또한 프로그램 등급이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나뉘는지 모르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걸러진다면 그때는 고려해 볼 것 같아요.
(학부모 A)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가 함께 시청하는 거겠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사안이고, 부적절한 방송 콘텐츠 시청을 제한하기 위해서 셧다운제나 필터 설정 같은,선정적인 행동이든, 언어든 걸러낼 만한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기술적으로 힘든가요? 특히나 부적절한 콘텐츠는 개인마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사용자 혹은 부모가 차단하기를 원하는 모든 콘텐츠를 필터에서 차단할 수 있는 장치들이 개발되었으면 좋겠어요. IPTV나 케이블 셋톱박스에 요런 장치 설치 안 되나요? 사실, 처음부터 부적절한 방송 콘텐츠라기보다 유아 시청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언어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놓고 부적절한 방송 콘텐츠일 경우, 처음부터 안 보여주면 되지만, 애가 볼 수 있다고 해서 틀어줬는데 어느 순간 움찔하게 만드는 행동이나 언어들이 등장할 때가 있거든요.
(학부모 A)
모바일 방송, 모바일 콘텐츠에 대한 내용적 규제를 높이고, 모바일 방송에도 위의 정책들을 직간접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들이 활발히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비교적 모바일에 규제가 적은 광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 C)
일단 IPTV같은 경우는 비밀번호 설정이 되어있어요. 하지만 이게 약간 무용지물인 경우가 네 자리 숫자이고 부모가 일단 알기 쉬운 번호를 입력해두기 때문에 이에 대해 아이에게 어느 순간 공개가 될 수 있어서 좀 더 엄격한 보안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관련 보호 애플리케이션을 두 개 정도 모바일 기기에 다운 받아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고, 이 시스템에서 부모가 볼 수 있는 내용이 세세하게 기록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부 내용 삭제는 불가능 했으면 해요. 또 이와 마찬가지로 공중파 같은 경우도 아이가 무엇을 시청했는지가 IPTV처럼 기록에 남는시스템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가장 잘 사용하는 모바일 기기의 콘텐츠 시청에 대한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애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스마트폰 올바르게 이용하는 법에 대한 내용도 콘텐츠 앞에 한 번씩 읽을 수 있게 설정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학부모 B)
7.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
- 대한민국의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 - 평일 7:00 ~ 9:00 및 13:00 ~ 22:00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초중고교의 방학기간 포함) 7:00 ~ 22:00
- 유료 케이블 방송(성인 채널 포함)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 - 종일 18:00 ~ 22:00
8. 시청등급 고지화면
- EBS 시청등급 고지화면
- MBC 시청등급 고지화면 #1
- MBC 시청등급 고지화면 #2
- MBC 시청등급 고지화면 #3
- SBS 시청등급 고지화면
- KBS 1TV 시청등급 고지화면
- KBS 2TV 시청등급 고지화면
- 애니맥스 시청등급 고지화면
- 애니플러스 시청등급 고지화면 #1
- 애니플러스 시청등급 고지화면 #2
- 애니플러스 시청등급 고지화면 #3
- 애니플러스 시청등급 고지화면 #4
- 애니플러스 시청등급 고지화면 #5
- 애니원 시청등급 고지화면
- 애니박스 시청등급 고지화면
- 투니버스 시청등급 고지화면
- 캐치온 시청등급 고지화면
9. 관련 문서
10. 관련 내용
- [방송]드라마 등급표시제 ‘있으나 마나’ - 동아일보
- 5살 아이는 ‘라바’ 못 봐요?...시청연령에 둔감한 부모들
- 같은 '만화', 다른 '등급'…시청연령 등급은 '고무줄'?
- 터닝메카드 12세 시청가? 7세 시청가?
- "이 프로그램은 15세 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 - 세계일보
- 어린이·청소년 시청지도는 부모 책임? - 오마이뉴스
- 포켓몬스터, 7세이상만 봐라? - 오마이뉴스
- 더 이상 잔인할 수 없고… 더 이상 관대할 수 없다 - 조선일보
- 15세이상 시청가능 프로그램에 대하여 - 방송통신위원회
- 티비 12세,15세 관람가도 연령확인 의무화 하자. - 청와대 국민청원
- '15세이상시청가' 드라마도 상당수 아동 시청 - 중앙일보
- 방송 프로그램 등급제 개선해야
- 청소년의 심야 애니 본방사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애니타운
- 유명무실한 시청 등급 - 애니타운